가.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나. 학교 밖의 과외를 교내로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다.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선정 등의 주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운영한다.
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학생의 특기·적성, 소질계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강좌를 운영한다.